1. 보전관리지역
자연환경보호, 산림보호, 수질오염방지,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. 개발 제한이 많은 편이나 보전관리지역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.
2. 생산관리지역
농업, 임업,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나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.
3. 계획관리지역
-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,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.
- 주거, 상업, 산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, 대규모 산업 단지 등의 건축은 어려울 수 있다.
주로 도시와 농촌 중간에 위치한다.
- 계확관리지역은 생상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 2배가 높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.
- 차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. (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도 변경 가능. 이 경우 더 오른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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