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토 : 도로보다 높은 땅을 평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음
성토 : 도로보다 낮은 땅에 대지 조성을 위해 흙을 쌓음
정지 : 성토 후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
포장 : 돌, 콘크리트, 아스팔드 등으로 도로를 포장한
절토를 하여 흙을 버릴 때는 돈이 드므로, 성토를 해야 하는 토지가 있다면 소유주와 합의해도 된다.
참고로 도로 확장공사나 기반시설 공사를 할 때 주변 주민에게 민원을 넣지 않는 대가로 성토를 해주기도 한다.
성토가 필요한 경우 주변에 공사하는 곳을 찾아 부탁을 하거나 바로 옆이면 민원을 넣어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.
추가로 성토나 절토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다. (예를 들어 2m 이상부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성토가 가능하다는 등의 조례가 있다.) 따라서 하기 전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꼭 확인해봐야한다. (만일 조례를 어기면 불법형질변경으로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자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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