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/용어

건폐율, 용적률

그린초코 2025. 3. 17. 18:19

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.

 

- 건폐율

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. 건축 밀도를 나타낸다. 

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 

예를 들면, 대지가 100㎡이고 건축면적이 60㎡라면 건폐율은 60%가 된다. (나머지 40%는 공지)

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공지가 얼마 되지 않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. 

 

- 용적률

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, 외벽 내에 있는 주차장,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, 폭1.5m 이하의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(연면적)의 비율.
예를 들면, 대지면적이 100㎡이고,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㎡일 경우, 먼저 지하층 면적은 제외한 지상 1층~4층 면적의 합, 50㎡×4=200㎡이므로 용적률은 200%가 된다. 

 

여기서 바닥면적은 기둥이나 외벽의 중심선으로 둘러싸인 면적을 말하는데 발코니의 경우는 그 면적에 외벽에 접한 가장 긴 길이에 1.5m를 곱한 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킨다. 

하지만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건축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, 공중의 통행로, 공동주택의 피로티, 승강기탑/계단탑/망루, 장식탑, 옥탑, 굴뚝, 물탱크, 기름탱크 및 기타 건축법에 정한 것들은 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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